여태껏 언론에 김 모 씨로만 알려진 이희진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지난 20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도 머리부터 어깨까지 점퍼를 뒤집어썼습니다.
[김다운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꽁꽁 가려졌던 김 씨의 얼굴이 곧 카메라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법에 나온 요건들에 (김다운이) 다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상황에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들은 김 씨의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른 범죄로 보이고 압수수색을 통해 혈흔이 묻은 신발을 압수하는 등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애게 됩니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될 김다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할 때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많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만큼 김 씨를 검찰에 넘긴 뒤 수사결과를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김우준
영상편집 : 양영운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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